답변
[이하 황성호님의 의견을 ‘갑’설, 김상해님의 의견을 ‘을’설이라고 하고, 4. 6.자 개정법을 ‘A법’, 4. 11.자 개정법을 ‘B법’이라고 합니다.]
1. 법률은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하면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법률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특별한 정함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사항은 부칙에 규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어떠한 입법사항을 본문에 규정할 것이냐, 부칙에 둘 것이냐는 것은 입법기술상 선택에 불과하고 본문과 부칙의 형식적 효력은 모두 동일합니다)
2. 문제는 ‘B법 부칙 조항이 A법에도 적용되는 것이냐?’입니다.
(1) 이것은 을설의 주장처럼 ‘신법 우선의 원칙’으로 해석한다면 A법을 포함하고 있는 B법 전부가 공포일 즉시 시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법률해석의 원칙 중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도 있습니다. 따라서 B법에 대하여 A법 부칙에서 시기가 유예된 부분이 특별법이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B법으로 개정된 내용 중 A법에서 시행시기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유예한 부분은 B법의 부칙 조항에도 불구하고 A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법률해석론으로서의 쟁점은, A법에서 시행시기를 유예한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즉 A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공포일 기준으로 즉시 시행하기가 사실적, 물리적으로 어려운 것이라면 A법 부칙 중 시행시기가 유예한 개정 내용을 특별법으로 보아 시행시기가 6개월 유예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B법의 부칙에서 즉시 시행한다고 규정한 이유가 A법에서 시행시기를 유예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다시 법률(부칙)이 개정된 것이라면(또는 다시 개정된 시점에서 A법의 시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가 완료되었다면) 을설에 의해 B법의 모든 내용이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의견,
(1) A법의 개정은 개정 전의 법률과 다른 실질적인 개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을 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일상생활권역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행위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기 위해 시행일을 6개월 유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B법은 A법이 개정된 지 불과 며칠 후에 다시 개정된 것으로서 그 내용은 다른 법률의 적용 조항을 변경한 것에 지나지 않는 형식적 자구수정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며 양 법률의 공포시기의 시차(4일) 동안 A법을 시행할 모든 후속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칙 해석론으로는 ‘갑’설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만약 ‘을’설이 타당하다는 전제에서 A법에서 개정된 내용이 즉시 시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라면 B법의 부칙은 착오로 인하여 잘못 입법된 것(A법에서 개정된 부분의 시행일을 유예하는 단서조항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한편 다른 각도에서 고찰해보면 ‘을’설이 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A법의 부칙에서 A법 전부를 공포일로부터 6개월 시행을 유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부칙 조항이 A법의 전부에 미친다면(즉 4. 11. 이전에 존재하던 규정과 4. 11. 개정된 부분 모두)공포일 이후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이전까지는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즉 위 B법의 부칙은 4. 11.에 개정된 부분에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B법의 부칙은 B법의 개정부분에만 미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4. 자세한 것은 소관 부처인 법제처 및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공식적인 유권해석(위 밑줄 친 부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07. 7.
변호사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