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정상 정재형 변호사님의 답변을 대신 올려드립니다.
소선녀님께,
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의료취약지역의 공공의료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학입학전형에 있어 특별전형요건으로 제시된 "벽`오지"라는 개념은 법률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따라서 벽오지에 속하는가의 여부의 판단권한은 입학전형의 주관자인 대학측에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실의 확인을 보건진료원의 임용권자(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표시된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구하여 이를 대학측에 제출하시고, 대학측에 대하여 보건진료원의 설치경위와 근무처의 지역적 특성을 별도의 서면(학부모의 진술서 등)으로 제출하여 현재 근무지가 "벽`오지"에 해당된다는 점을 소명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정재형
"소선녀"님의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