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문항 1 보건진료원 거주의무에 대한
                  보기1)2)3)에 대한 설명입니다.
 

1. 보건진료원 거주의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법률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자료집 페이지 3 (거주의무에 제2항 거주의 범위 신설)

  -거주의무를 두고 거주범위를 신설하는 안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 (변경)

보건진료원은 경미한 보건의료 수행을 위해서 지정받은 일정지역 내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의 범위는 당해 보건진료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구역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근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② 자료집 페이지 5 (근무지역이탈금지로 변경)

  -거주의무를 폐지하고 근무지역이탈금지로 변경하는 안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금지)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전염병환자 발생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3안(장복심의원 발의 안-거주의무에 일상생활권역 신설)

 -거주의무를 두고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좌동   ② 좌동③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 때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 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충분한 설명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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