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진료원 거주의무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현행법률 |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근무지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① 자료집 페이지 3 (거주의무에 제2항 거주의 범위 신설) -거주의무를 두고 거주범위를 신설하는 안 | |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① (변경) 보건진료원은 경미한 보건의료 수행을 위해서 지정받은 일정지역 내에서 거주하여야 한다. ② (신설)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지역의 범위는 당해 보건진료원이 근무하는 기관이 소재한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구역로 한다. 다만, 주거시설의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인근 시 ․ 군 ․ 자치구의 행정구역으로 할 수 있다. | |
② 자료집 페이지 5 (근무지역이탈금지로 변경) -거주의무를 폐지하고 근무지역이탈금지로 변경하는 안 | |
第20條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이탈금지)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의 전염병환자 발생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건진료원에 대하여 근무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진료원에 대한 근무지역 이탈 금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③ 3안(장복심의원 발의 안-거주의무에 일상생활권역 신설) -거주의무를 두고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로 변경. | |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 ① 좌동 ② 좌동③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없이 7일 이상 일상생활권역을 이탈한 때 | |
제20조(보건진료원의 거주의무) 보건진료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근무지역 안에서 거주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상생 활권역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
충분한 설명이 되는 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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