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
법률에 의하면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지역 내에 거주하게 되어 있을 뿐이고, 보건진료소 내에 숙소를 마련하여 거주토록 한 것은 보건진료소 내의 특수한 사정으로 판단됩니다.(주로 보건진료원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이전하더라도 보건진료원이 반드시 개인적인 주거까지 이전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컨대 A 동네를 진료지역으로 하는 보건진료소가 있을 경우, 위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보건진료원은 A 동네 안에서 거주하면 되는 것임. 따라서 보건진료소가 A 동네 안에서 위치 이동하는 것이라면 보건진료원은 따로 이사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보건진료소 내에 보건진료원의 숙소를 마련하고 그 숙소의 이용이 강제되지 않는 한 보건진료소가 동일한 진료지역 내에서 이전하더라도 보건진료원이 이사를 할 것인지 여부는 보건진료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보건진료소에 마련된 숙소를 이용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원이 이사를 하는 것 역시 보건진료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경우 이사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대로 보건진료소의 규칙 등으로 보건진료원이 반드시 보건진료소 내에 마련된 숙소에 거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보건진료원은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보건진료소의 이전에 따라 반드시 이사를 하는 것이므로 이사비용을 보건진료소에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공무원의 경우 전보발령에 따라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보조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전보발령에 따른 이사비용은 청구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러한 규정의 유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 문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7. 3.
변호사 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