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견
1. 문의하신 내용은 보건진료소의 회계단위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가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인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인가의 문제와 관련하여, 보건진료소는 법률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조직이지만 보건진료소의 설치 당초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독립된 회계단위로 변칙적으로 운용되고 있고 그것이 많은 시일이 지난 현재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2006. 8. 12. 보건진료소 현안 문제에 대한 토론회 자료집 중 ‘보건진료소의 운영 방식과 근거법규에 관한 해석’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2. 위와 같은 보건진료소의 설치와 운영주체에 관한 오해 때문에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진료소의 회계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없는 보건진료소 독자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보건소·보건지소와 달리 운영비의 보조 등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3. 만약 보건진료소의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로 본다면 본인부담금의 감면을 결정할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고,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에 의거 재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정책적 고려(재량)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여지가 있을 뿐입니다.
반대로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보건진료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결정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여야 함은 자명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건소·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있어 본인부담금의 감면 및 그 범위에 관한 결정은 보건의료에 관한 정책판단 순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보건진료소의 본인부담금의 감면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 사안의 경우 춘천시는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가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이므로 본인부담금의 감면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통보하면 그만큼의 보조금을 증액할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5. 춘천시의 입장을 추론하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와 그에 따른 시행문(공문)의 발송은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며 그러한 민원의 제기가 있으면 그에 따른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건진료소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어떠한 민원이 있었다는 사실에 불과할 것이며 그러한 민원의 제기 자체가 보건진료소의 이용자에 대하여 직접적인 효력(본인부담금의 면제)을 가져올 수 없는 것이지만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본인부담금 면제 결의에 의해 이용자에 대하여 징수면제의 효력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보건진료소측의 진의는 지방자치단체가 본인부담금 면제의 결과 일어날 재정부족분을 지원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본인부담금의 징수를 포기한다는 ‘조건부 결의’라고 해석되므로 그러한 전제조건을 분명히 하고 결의에 이른다면 그 효력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결과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6. 위와 같은 논리를 전제하면,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결의는 보건진료소 이용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징수를 포기한다는 효력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그 사실의 통보는 (본인부담금의 감면분 만큼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민원의 제기가 있었다는 정도의 법적 효력이 있으며,
견해를 달리하여 보건진료소의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본다면 본인부담금의 감면의 효과가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필요가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의 제안(품의) 정도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의뢰인(보건진료소)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보건진료소의 성격(운영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설명하고 보건진료소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면의 필요성이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비하여 우선순위에 있다는 주장을 개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07. 1.
변호사 정재형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