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수급권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변경고시는 건강보험대상자는 제외한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기준의 변화입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변경 내용중 보건진료소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 외용소염
진통제 사용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변경과 달리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은 변화가 없으므로 나누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료급여 대상자에대한 기준
의약분업에 해당되는 모든 의료기관은 28일부터 시행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의 변경으로
외용 소염진통제는 급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단, 환자가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환자에대한 외용 소염진통제를 처방, 투약시에는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받고
공단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경구용 소염진통제와 외용 소염진통제를 동시에 처방, 투약하는 경우는 경구용 소염진통제만
청구하고 외용소염진통제는 전액 본인부담이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방문당 수가가 적용되는 우리 보건진료소는
의료보호 환자에 대해서 외용소염진통제만 단독 투약한 경우에는 청구가 불가하며 투약시에는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경구용과 외용 소염진통제를 동시에 투약한 경우에는 경구용 소염진통제의 투약 기준에 맞추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구용 3일치 외용소염진통제 7일분 투약이면 3일치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7일분의
외용소염진통제는 원칙적으로 전액 본인부담입니다).
나.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기준
건강보험 대상자에대한 외용제 투약기준은 변화 없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보건진료소도 외용제를 단독 투약하여 청구 가능하며 경구, 외용제를 동시에
투약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투약기준은 각 외용제의 용법용량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효과 케토프로펜의 효과가 48시간 지속된다고 가정할때 양측 무릎에 투약을 할 경우
16일동안 하루 2장씩 16장(8일분)을 투약,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용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심사시 약품의 용량과 약효의 지속기간 통증부위 등을
고려하여 투약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