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호님
변호사신가요 아니면 전문 법조인에게 알아보시고 리플 달으셨나요.
아니면 개인생각을 그냥 달으셨나요.궁금합니다. 진실을 빨리 알아야 하기에 말입니다.
리플부탁합니다.
"황성호"님의 말 :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것 같군요..
농특법 개정은 2007. 4. 6. 법률 8334호로 개정되었고
2007. 4. 11 법률 제 8366호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하는것은 의료법입니다.
다만, 농특법 19조에서 말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범위가 의료법 개정전에는 25조에서
다루었으나 개정후에는 2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점이 농특법과 맞지 않으므로 수정한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의료법 부칙 20조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겁니다.
따라서 개정 농특법 시행일자는 2007. 10. 6.이 맞습니다.
"김상해"님의 말 :
농특법이 2007.4.6일 개정되었는데 농특법 시행일과 의료법과 위법사항이 발생하여 다시 2007.4.11 법률제8366호로 개정하게 된것입니다. 법제처에서 다시 조회해 보시고 법률제8366호는 4.11 개정번호입니다. 2007.4.6 개정된 법률은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하여 뜨지도 않습니다.
농특법 부칙사항을 법률인과 상의하시면 해답이 나올것입니다.
4.6일자 개정은 6개월뒤 시행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시 4.11일자로 개정되어 즉시 시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첨부사항은 뜨지 않아서 못봤습니다.
법제처에 다시 들어 가시어 부칙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