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내부에서 발생했던 거주조항과 관련된 억울함(?)에 대한 사례들도 있었고,
보건소장의 권위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 회원들을 악압하려는 곳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직무와 관련하여 회원들에게 거주의무조항을 이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요즘 공무원노조에 적극적인 참여을 하는 지역에서는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한 요즘 진료소에서 사용하고있는 법인카드에 대해서도 거주의무조항으로 인한 불편함(?)내지는 불합리성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감사원 감사시 주말에 사용한 카드사용처가 관외일 경우 관외출장서를 작성보고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거주의무조항으로 해서 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복지부의 지원하에 전국이 응급의료체계구축으로 응급환자에게 30분이내로 접근하도록하는 시스템을 올해안으로 완비한다고 하는데 변변한 응급치료기구하나 없는 상황에서 응급의료시설의 역할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맞지 않은 논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말 주민들로부터 보호를 받을려면 주민들의 요구와 상황에 충실한 일차보건의료를 제공함으로써 자림매김할때만이 그 정당성이 인정받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거주의무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