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복지부에서 언급한 설치기준은 25년전 보건진료소 제도가 시행될 당시의 기준입니다.
2. 25년의 기간동안 농어촌 인구의 급감으로 관할지역 인구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바 있습니다.
3. 공문에서 말하고 있는 직무교육 제외는 설치기준에 미달한 진료소에 신규임용이 필요할 경우 직무교육에서 제외하겠다는 의도이며 대상진료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역할변화를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4. 현재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진료소가 약 20% 이상 있는것으로 알고 있고 점차 그 비율이 급속히 증가할것으로 판단됩니다.
5. 대처 방안으로 두 가지가 제시됩니다..
첫째, 가장 이상적인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해서 진료소 관할구역을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진료소 운영에 대한 합목적성이 달성될 것입니다.
둘째, 농특법 시행규칙(복지부장관 훈령)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차보건의료의 취지를 강조하여 복지부를 설득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관할인구 조정은 그 기준에 대한 논란과 함께 급감하는 농어촌의 인구 동향으로 볼때 미봉책일 수도 있습니다만 5~6년간의 시간을 벌 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6. 근본적으로 우리는 공공보건의료, 특히 보건진료소는 그 효율성보다 형평성을 강조하여 왔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한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보건진료소 설치기준과 관계없이 진료소가 존재하여야만 하는 나름대로의 가치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역할변화와 독자성을 확보할 때 이러한 원초적인 부문의 갈등에서 해방될 수 있을것이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