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희"님의 말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지출은 어떤 것이 있나요?
1.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과 관련된 비용 또는 법인의 비용해당경우
2.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카드,직불 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의 비정상적인 사용 행위에 해당경우
3.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직불 카드,기명식선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05년1월부터 중고차 구입시
4.의료보험법,국민의료보험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로
5.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기타 공납금
6.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전기료,수도료,가스료, 전화료(정보사용료,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수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및 고속도로통행료
7.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8. 리스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 대여료를 포함한다)
박도순소장님!
국세청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 상담전화 1544-2020을 이용해 보세요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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