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진료원은  92년 공무원(별정직)화 되면서 위촉직(일용직의 성격이 강함)의 신분을 벗었습니다.
한편, 근속년수에 대한 문제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규칙등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보건진료원의 경력을 근속년수에 산입시키지 않았던 근거는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에서 발송한 "보건진료원에 대한 보수업무 처리요령 추가시달"(1993. 4. 22.) 공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공문의 주요 내용은 보건진료원의 위촉기간동안의 경력은 근속연수로 계산이 불가하고 호봉은 8할로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행자부와 복지부에 질의를 통해 위촉직경력을 근속년수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와 근거를 파악하는것이 우선이라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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