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보면(고시 제2000-73호)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비 환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보건소구역내의 순회 진료는 해당이 없나요? 마을회관 등을 이용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2. 보건진료소에 순회진료를 하겠다는 의도는

보건진료소의 약품이 한정되어 고혈압 당뇨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진료소의 약품범위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래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되겠습니까?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는 한 달에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없을 때 주민이 투약을 요구하게 되면

처방이 있다고 해서 범위를 벗어난 투약이나 약품비치가 가능할까요?

 
 
 

"정재형"님의 말 ------------------------------

 

법률의견

1. 첨부파일을 검토했지만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인지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략적인 내용만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2. 제안내용은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범위를 광역화하는 것을 전제로 기존의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업무의 일부를 통합·운영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각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를 통합하여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를 순회, 방문 진료하는 것은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보건진료원이 소속 보건진료소의 진료범위를 벗어나 진료행위를 할 수는없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원에게 경미한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의 규정의 한계 때문입니다. 동 규정은 의사가 아닌 자에게 일정한 범위(주로 의료취약지역)를 정하여 진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 제25조의 제한을 일시적으로 해제하고 있지만, 그 범위는 어디까지나 보건진료소의 진료범위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건진료원일지라도 소속 보건진료소의 진료 지역범위를 벗어나 진료행위를 할 경우 의료법 제25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의사협회에서 간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5.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소속 보건진료소 진료범위 밖에서 근무하게 하되 진료행위를 제외한 진료보조행위(간호사, 조산사의 업무)만을 행하게 할 경우 위 4.항의 문제는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건진료소가 보건진료원 1인이 근무하는 체제이므로 보건진료소의 진료공백이 생기게 되고 또 근무지역 이탈금지 규정(특별조치법 제20조)의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6.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의하여 근무지역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므로 근무지역의 이탈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위 허가는 예외적인 경우, 일시적인 사항에 국한해서만 가능한 본질적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상시적, 반복적으로 보건진료원의 근무지역 이탈을 허용하는 ‘허가’가 이루어질 수 없고 만약 그러한 허가가 있다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원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정에 기하여 일시적인 근무지역의 이탈 및 타 지역에서의 근무를 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상시적인 프로그램에 의해 진행되고 이탈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공백의 상시화를 가져오는 정도에 까지 이르면 위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보건진료소에 공중보건의가 순회진료할 경우 진료비 수입의 귀속을 어디로 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하여는 보건진료소로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진료소의 수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인건비와 진료수입(건강보험급여 등)으로 이루어지는 바, 보건진료원의 진료와 공중보건의의 진료에 관한 인건비는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므로 수입의 면에서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8. 질문이 개략적이므로 답변도 그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의 취지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시도는 보건진료소가 소재한 지역의 의료환경의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지만, 김제시의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의 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의 법제도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9. 따라서 위와 같은 시도는 보건진료소를 둘러싼 의료환경의 변화와 결부되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법률개정과 함께 조망되어야 할 것이지, 변화의 일부 변수만을 토대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원회 차원에서의 토론과 전망이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2006. 11.  .

변호사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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