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선녀"님의 말 ------------------------------
 

감사합니다, 변호사님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더 구체적인^^ 질문드리겠습니다


1.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시에 보면(고시 제2000-73호) 보건기관의 순회진료비 환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보건소구역내의 순회 진료는 해당이 없나요? 마을회관 등을 이용할 경우는 어떻습니까?


2. 보건진료소에 순회진료를 하겠다는 의도는

보건진료소의 약품이 한정되어 고혈압 당뇨관리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진료소의 약품범위를 넘어서게 되는데

그래도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되겠습니까?

또한 공중보건의사의 순회진료는 한 달에 2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없을 때 주민이 투약을 요구하게 되면

처방이 있다고 해서 범위를 벗어난 투약이나 약품비치가 가능할까요?

 

                  -------------------답변----------------------------

 
순회진료에 대한 개념과 건강보험급여의 청구 여부는 심사평가원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야 하며 진료비의 귀속은 보건진료소와 보건소 사이에서 정산되어야할 문제로 보입니다.
보건진료소의 투약범위와 공중보건의 처방에 의한 투약 여부는 복지부에서 정한 지침에 따라야 하므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곤란한 사안입니다.
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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