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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토나제 관련..

작성자
정인수
작성일
2024-01-10 10:40
조회
1236
오늘,

사용불가된 레토나제(Streptokinase)를

의약품 납품업체가 회수해 갔는데

향후,

보건진료소에서 사용 가능한 소염효소제에 대한 검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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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보건진료소장회 한마음체육대회 및 제31회 정기총회개최
김순찬 | 2014.04.01 | | 조회 1554
김순찬 2014.04.0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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